가정형편 때문에 동사무소 등에 출퇴근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게 상근예비역입니다.
그런데 상근예비역 통지서를 받은 두 청년이 훈련소 입소 후 일반 현역 통보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알고 보니 병무청의 실수였습니다.
한동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지난해 11월 발부된 육군훈련소 입영 통지서입니다.
일반 현역이 아닌 상근예비역 대상자라고 분명하게 표시돼 있습니다.
이 통지서를 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26살 A 씨와 B 씨.
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앞둔 무렵,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
일반 현역 대상자여서 곧바로 자대에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.
[피해자 진술 인용 (음성 대역) : 이런 식의 통보를 받으니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. 모든 게 부당하고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. 너무 억울합니다.]
한부모 가정과 중졸 등의 학력 때문에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은 줄 알았던 피해자들.
7살 난 동생을 돌봐야 하는 A 씨는 당장 훈련소 안에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
손꼽아 아들을 기다리던 B 씨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
[피해자 부모 : OO(아들) 군대 가고 난 다음에 혈당이 500까지 올라가고 말도 못 했어요. 쓰러지려고 그랬어요. 걱정스러워서….]
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.
어이없게도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의 실수였습니다.
보통은 입대자에게 우편물로 입영 통지서를 주는데, 병무청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직접 통지서를 주는 과정에서 잘못 적은 겁니다.
담당자가 훈련소에 찾아가 사과했지만, 상근예비역으로 되돌리는 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.
[병무청 관계자 : (통지서를) 상황에 맞게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급하게 교부하다 보니까 서울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작성을 해줬던 거예요. 과거에 쓰던 서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 위에 체킹이 잘못돼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.]
병무청의 어이없는 실수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 두 청년,
뒤늦게 진상 파악이 진행되는 바람에 한 달 가까이 훈련소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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